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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놓치면 손해인 실손보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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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 할 것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하여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해외여행자보험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가능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및 보장 종목 변경 화면(예시)

 

 

2.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여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예시)
 
 

3.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1.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알아야 할 사항

 

 

4.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특히, ’23.1월부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의】 단체실손 중지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법인) 간 사전에 약정(특약)한 경우만 가능)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길 것.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18.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❶65세 이하로서 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 퇴직자가 질병 발생 후 개인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역선택 방지 목적

 

특히, 직전 5년간 ❶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2백만원 이하이고, ❷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종전의 단체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단,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
**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되, 반드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요약>
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2.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3.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4.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 시 하나를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세요.

5.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세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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