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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연금수령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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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금융 꿀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연금수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숙지하여 유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사례)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선택*할 수 있다.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

 

다만, 분리과세 세율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3.3%~5.5%,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 과세된.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

   

따라서, 저율연금소득세(3.3%~5.5%)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1,200만원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나이많을수록 세율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55인 경우 연금소득세522.5만원반면, 65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55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자.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

 

개인형IRP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직접 적립금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선택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연금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보험계약선택*해야 한다.

 

*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 불가

※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됨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특성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 맞는 자산관리계약체결*할 필요가 있다.

 

*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것

(사례) D씨는 A,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함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부과되지 않는다.

 

*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 ‘23.1.1.부터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다만, 여러 금융회사연금계좌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공제받지 않은 금액 직접 확인방법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버튼 클릭

 

 

<요약>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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