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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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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유형별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요약>
1. 카드 명세서를 꼭 확인할 것
2. 개인정보 변경 시 꼭 회사에 통지할 것
3.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 확인할 것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용을 확인 할 것

<민원 사례> 
A씨는 모친이 면허도 없으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자동차 정비 할인 및 주차안심서비스 등 차량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였고 해당 상품이 유료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요청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유선(TM방식)으로 가입권유 및 판매하는데, 가입시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TM으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할 때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지만 안내하였어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하여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 및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변경 시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할 것

<민원 사례>
B씨는 쇼핑 관련 할인쿠폰 제공 및 구매물품 도난·파손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았는데 매월 제공되는 상품의 혜택안내 및 할인쿠폰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변경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 시 채무금액을 확인할 것

<민원 사례>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 중인 C 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 원을 이용하였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하여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보상을 요청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발생하니 이점을 꼭 유념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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