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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보험에 적용되는 나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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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자료를 배포 하였다. 

 

 

1. 보험나이 개념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상기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 예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상법 제732)]

 
 

2. 보험나이 활용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나이 활용 예시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보험나이 적용을 가정한 것으로 개별약관에서 만나이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4.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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