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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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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례만 알아두어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숙지해 두도록 하자.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였다.

 

①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②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금번 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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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요령

1.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

◦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2.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피싱사이드 유포 유튜브 썸네일과 피싱사이트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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