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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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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직접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연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내 연금정보를 확인해보자.

 

■ 미수령 연금이란?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경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행하고 있다.

 

하여 금감원과 각 은행은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 나의 연금 미리미리 확인하자

내 연금이 미수령 연금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수령 가능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 오래된 연금저축(’94~’00년에 판매된 상품)의 소액계좌(120만 원 이하)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 인포)’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 가능

 

폐업·도산 사업장의 금조라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알아보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89개 기관과 연계하여 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회원가입(3영업일 결과) 후 본인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인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만, 군인연금은 제외)

 

<'연금저축' 가입정보 조회 예시>

 

<'퇴직연금' DC형 가입정보 조회 예시>

 

<'퇴직연금' DB형 가입정보 조회 예시>

 

<'국민연금' 가입정보 조회 예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이용방법

<PC 화면 예시>

 

<모바일 화면 예시>

 

<예시 연금액 조회>

 

<노후필요자금 조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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