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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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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1) 서민금융 지원(2022년 2월)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022년 중 500만 원 상향

 

2) 통합 채무조정(2022년 1월 27일)

  - 학자금 ·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2022년 1분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 유예기간(6개월 → 1년) 확대

  -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2022년 1월 ~ 6월)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2022년 1월 31일부터)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업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6)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2022년 1분기)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1)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022년 3월)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2) 청년희망적금 (2022년 1분기)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2년 상반기)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1)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2022년 1월)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2)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2022년 하반기)

  -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3)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2022년 1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4) 개인사업자정보 개방(2022년 11월)

  -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5)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2021년 10월부터)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 연장(2022년 10월까지)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1) ESG 정보 플랫폼(2021년 12월 20일부터)

  -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2022년 하반기)

  -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2022년 4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

  -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2022년 중 600억 원)

 

4) 소수단위 주식거래 (해외주식 2021년 11월 ·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2021년 12월 13일부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을 자산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6) 외부감사 대상 확대(2022년 1월)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1) DSR 강화(2022년 1월)

  - 총대출액 2억 원(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2) 신용대출 규제 예외(2022년 1월)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3)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2022년 6월 말 까지)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기존 2021년 말)

 

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2022년 1월)

  - 금리와 보증료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속

1) 금리인하요구권(2022년 1분기)

  -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2) 보험료 부담 경감(2022년 1월 1일)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3) 외화보험 제도 개선(2022년 2분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절차 개선 및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4)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2022년 2월 18일)

  -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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