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보험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 유니버셜 보험이란?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다.
1) 중도인출
매년 일정 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하다.
의무납입기간 전: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이내
의무납입기간 후: 주계약 해지환급금 이내(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인출 불가)
2) 납입유예
일정기간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지환급금(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유지되어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3) 추가납입
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 상품은 1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민원 유형
1.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하여 보장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된 사례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하였는데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
2.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 시 결제적 부담이 발생 한 사례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되어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실효)가 발생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납입유예'를 활용하여 월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대체납입하다가 해지(실효)되었고, 이후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했으나 일시에 많음 금액을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 발생
3.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강조해서 안내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추가납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추가납입 시 수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계약관리비용(수금비, 유지비 등)은 여전히 발생
4.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간 대체납입(납입유예)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차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납입기간 중 암, 뇌출혈 등을 진단받은 경우,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고 보장기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소비자 유의사항
1.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횟수 및 금액 등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
중도인출 시 게약은 유지되지만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2.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 될 수 있다.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3.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 납입액의 원금 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납입 시에도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4.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납입면제 이전 월 대체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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