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하고 있다고 하니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 및 특징과 소비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 및 특징
1) 투자중개형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 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HTS(또는 MTS)의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여 업체가 지정한 계좌(주로 대포통장)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각종 수수료, 세금 등을 목적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업자와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불법업자도 기승이다.
2) 투자매매형
최근 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외견상 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다.
3) (유사)투자자문형
SMS 또는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개별 투자 성향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을 모집하여 이후 고급 정보 제공 및 주식 리딩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청자들을 VIP 멤버십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 또는 언론사를 사칭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는 과감히 거절하자.
-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배당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신고 또는 제보는 신속하게 하자.
-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계좌 개설 비용, 세금 등의 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자.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1372)]
비상장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하자.
-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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