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급증한 자동자 사고를 대비하여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유익한 정보과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 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령껏 처리 할 수 있도록 숙지 해주는 것이 좋겠다.
1.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설 연휴에는 고향방문 또는 산소방문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된다. 운전자가 피로함을 호소할 경우 가볍게 동증자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곤 하는데 이때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된다.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가입률 약 83% 수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2.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 활용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 자차 사고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렌트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하는 제도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동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3. 긴급출동 서비스로 가벼운 차량 고장 해결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23.1.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5. 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 해야 한다.
(경찰 사고접수)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 사고접수)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
6.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상세)
①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②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
③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음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
④ 2차 사고 주의
-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킴
-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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