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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불법금융광고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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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주의사항]
① 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②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다.
 
④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매매‧작업대출 등 불법행위 처벌수준 

▶ 통장, 현금, 체크카드 등 매매(대여 등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금계좌 개설 제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 작업대출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신용정보 매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 유형1.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 개념 

 -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

□ 문제점

 -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

 -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

□ 광고형태

 -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여 대출해준다고 광고

 -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신불자 대출”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 주요 유형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장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 유형2. 통장 등 매매

□ 개념

 -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문제점

 -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

□ 광고 형태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매입한다고 광고

 - 특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 주요 키워드

 -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체크카드 임대’, ‘계좌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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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개인신용정보 매매

□ 개념

 -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 문제점

 -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광고형태

 - 불법 대출 마케팅, 도박장 개설, 스팸성광고 발송 등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불법업자 등이 주요 대상

 - “주식디비”, “재테크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등 용도별 Database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

 -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 쇼핑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

□ 주요키워드

 - ‘대출디비’, ‘해킹디비’, ‘주식디비’, ‘코인디비’, ‘문자디비’ 등

 

▶ 유형4.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개념

 -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 문제점

 - 휴대폰,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함을 강조하여 새로운 피해자 양산

 -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나,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피해 발생

 광고형태

 - 청소년, 무직자 등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

 

 

 

4.소비자 주의사항

① 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위반시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다.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고금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④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한다.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당자사 또한 형차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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