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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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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 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를 종전 3천만원에서 5백만원 확대하여 최대 3천 5백만원으로 상향 예정이다.(10월 中 시행)

 

1.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현황

(현황)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22년 상반기 1조 2,209억원(67,730명)을 공급**

 

* 국내 14개 은행(산업, 수출입, 씨티, 케이, 카카오, 토스 제외)  

** 새희망홀씨 취급 금액은 전년동기(1.8조원) 대비 감소[금년 목표(3.5조원) 대비 34.4% 수준]

 

상반기 중 금리인상 및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하여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완만**

 

* 비대면대출상품 신규 출시를 통한 비대면 접근성 확대 등  

** '22년 상반기 신규취급액 감소폭(전년동기 대비): 새희망홀씨(△31.9%), 가계신용대출(△55.8%)

 

또한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신설('21년 10월 토스뱅크) 등을 통한 중저신용자대출 대폭 확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층에게 자금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이 새희망홀씨와 동일한 고객군(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게 공급한 금액: ('21) 2.6조원 ('22.) 3.4조원

** 햇살론뱅크('21.7), 안전망대출('21.7) 등 새희망홀씨 신청자격과 유사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은행별 주요 서민금융상품

 

(금리 등) ’22년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이며 연체율은 1.4%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는 전년동기(5.7%) 대비 1.5%p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상승폭(2.1%p)보다 낮음

  **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신규취급분 금리는 14.55%('22년 2분기, 한국은행)

 

(은행별 실적) 국민(2,527억원), 농협(2,392억원), 하나(1,899억원), 신한(1,508억원), 우리(1,433억원) 順으로 상위 5개 은행(9,759억원)이 대부분(79.9%)

 
 
 
 

2.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인당 대출한도를 5백만원 확대(3천만원→3.5천만원)하여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보다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月 중 시행 예정이다.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중이다.

 

* 금리인하: 국민(1.0%p), 신한(1.5%p), 하나(1.0%p), 농협(0.5%p), 대구(0.5%p), 경남(1.0%p)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주요 내용>
1. 1인당 대출한도을 3천만원 → 3.5천만원으로 5백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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