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한다.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주요 내용>
1.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다.
2.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6대은행 또는 주금공)가 다르다.
3.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된다.
4.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제1·2금융권 모두)
5.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지원조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한다.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한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
신청 · 심사 · 대출실행
`22.9.15.(목)부터 `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➊ (1회차, 9.15일(목) ~ 9.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➋ (2회차, 10.6일(목) ~ 10.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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