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 가입대상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가 가능하다.
■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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