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연금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자.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라는 제도이다.
■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근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 수수료(수수료율 0.2% 예정)가 적용된다.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 디폴트 옵션 적용('22.6월 중 예정)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DC형, 개인퇴직연금 IRP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이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장기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안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 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하고 IRP는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행일: 2022년 6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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