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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20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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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마약 ·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과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상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하여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20년 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한 바 있으나,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군인의 상시수익액 보상 현실화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군복무기간 중 병사 급여(약 월 53만 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군 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군면제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 복무(예정) 자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한다.

 

* (기존) 약 915만원 → (개선) 약 3,260만 원, 약 2,345만 원 증가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 방식 개선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 시 단리 방식으로 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 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한다.

 

* (예시)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 복리방식(약 2.9억 원) ➝ 단리 방식(약 4.5억 원)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상 보상 기준 명확화

그간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전용 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 관련 분쟁이 있었다 앞으로 이륜차 사고지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한다.

 

*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다만 유사 일반 의류(라이더 가죽재킷·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

 

 

 시행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을 '22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22.1.1.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 적용)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1231_조간_(보도자료)_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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