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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1인가구,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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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인가구,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난다.

그동안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1인 가구에게 희소식이다.

 

사실상 1인 가구는 가점도 낮고 부양가족도 없어 청약 당첨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여 1인 가구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이하 아파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상세 개정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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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떼어 소득이 초과하는 가구 또는 1인 가구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부동산 가액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기존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보도자료] 사전청약_특공_개선_등_주택공급규칙_개정

 

추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기존에 청약에 도전할 수 없었던 고소득,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추첨을 통해 공급되어 청약 당첨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떼어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 가액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기존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보도자료] 사전청약_특공_개선_등_주택공급규칙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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