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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3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하남교산·과천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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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시흥하중)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되었습니다.

사천청약 신청은 PC인터넷·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만65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핫한 하남교산지구와 과천주암지구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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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공급 안내


▶ 하남교산 본청약 시기: 2024년 09월 15일경
▶ 과천주암 본청약 시기: 2024년 10월 15일경
* 본청약 예정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주의사항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산, 과천주암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소 5년 ~ 10년입니다.

주요 기타사항

•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공급규모

▶ 하남교산지구
• 하남교산 A2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1,056세대 (특별공급 890세대, 일반공급 166세대)
▶ 과천주암지구
• 과천주암 C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114세대 (특별공급 94세대, 일반공급 20세대)

 

공급 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하남교산 지역우선 공급기준

과천주암 지역우선 공급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하남교산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과천주암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사전청약 3차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신청 일정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신혼희망타운.hwp
0.25MB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과천주암지구 본청약 예정 시기: 2024년 10월 15일 경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주의사항

 

주요 기타사항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공급규모

■ 과천주암 지구
• 과천주암 C1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770세대
• 과천주암 C2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651세대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지역우선 공급기준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사전청약 3차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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