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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하남교산•과천주암 12월 1일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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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3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18일(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17,000여 호 공급이 예정되어있고 이번 달 4,100호, 12월에는 13,600호의 대규모 물량이 계획되어있다.

 

2021년 11월 18일(목)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 호 등 총 4,100호가 공급되고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 · 부천대장 · 고양창릉 든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 '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

 

 

그 중 가장 핫한 지역인 하남교산·과천주암을 알아보자.

 

하남교산 3기 신도시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3,000여 호(인구 약 7만 8천 명)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 51~59㎡ 평형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천호~하남 BRT 연결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 또한,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예정이다.

 

하남교산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하남 교산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및 사전청약 단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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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지구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 호(인구 약 1만 5천 명)의 주택 중 C-1, C-2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되었다.

(C1블록) [공공분양] 전용 84m2 114/ [신혼희망] 전용 46m2 188, 전용 55m2 582

(C2블록) [신혼희망] 전용 46m2 29, 전용 55m2 622

 

- 주암지구의 특장점으로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자연환경과 렛츠런파크(과천 경마공원)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과천주암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과천주암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 및 사전청약 단지 위치>

 

 

 

추정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 지역은 4억 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과천주암 지구는 5~8억 원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되었으며, 3.3㎡(평)당으로는 하남교산 118,550천원, 과천주암은 24,859~25,064천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남교산 과전주암 추정분양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전"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타(15%) 특별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자여야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지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1순위 요건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 자산요건 ·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요건 · 무주택세대주 등의 가졌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1단계 낙첨자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사전청약 신청절차 

사전청약 접수일반적인 청약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1()~12.3()까지사흘간 특별공급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12.6()~12.7()에는 일반공급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12.8()~12.9()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12.10()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9()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 사전청약 당첨자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23()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3차 지구 공급일정

공공분양 3차 공급일정

 

청약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관련 Q&A

1.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11.18(목)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5.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이미 재당첨 제한이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11118(조간)_내달_1일부터_3차_공공분양_사전청약_접수_시작(공공택지기획과).hwp
2.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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