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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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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최소 0.75% ~ 1%까지 관측 1.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발표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의 기준금리를 0.75%(자이언트 스텝)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인데 연말까지 연 4.5%까지 올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올리면 10월 ~ 11월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2.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때문 21년과 비교한 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율은 8.3%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높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높다는 건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2년 ..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9.15~10.17) #이자줄이는방법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를 9.15일부터 시작한다.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1.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다. 2.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6대은행 또는 주금공)가 다르다. 3.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된다. 4.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제1·2금융권 모두) 5.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경영진이 900억 원에 달하는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 상장 한 달여 만에 경영진 8명이 동시다발로 주식을 매각한 사례는 전례 없었던 사건으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제2의 카카오페이 사건이 없도록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
바이오 산업도 '미국산' 강조 1. 바이오 산업 미국의 행정명령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생명과학 의약품도 미국 안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까지 중국의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발명한 생명 공학 분야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력한 공급망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거라고 설명했다. 2. 국내 바이오 업계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 글로벌 기업은 현재까지 없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미국 정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위탁생산이 가장 큰 강점인 점으로 보아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1.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낸다!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참여기준과 대상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 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 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 유의사항] ❶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❷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❸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❹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 [사례] 한OO는 ‘20.1..
금리상승기, 대출연장 유의사항 금리상승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前)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음(저금리를 일찍 적용받기 때문)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 소비자 민원 사례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22.7.27.로 도래하였으므로 대출금리를 인상(2.0%→3.0%)하는 조건으로 ’22.7.6.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변경 금리(3.0%)가 ’22.7.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22.7.6..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처벌 강화 올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22년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전세사기 유형 -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 직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긴 경우 -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돼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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