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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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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행태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1년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행태 1) 가상자산(코인)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가격 상승,..
오피스텔 등의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가능 여부 확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 가입대상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세요.(유의사항, 신고방법, 처벌수위)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여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 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 보험사기 판결로 보는 유의사항 1)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①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19.4월 B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효창공원앞역, 고색역 남측 등 11곳)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관련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시행령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해야 하는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약없이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하는 고시안에 대해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 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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