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금융정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정부 발표

반응형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소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고 서민·실수요자 대출 어려움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관련 정부 대책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1. 가계부채 관리 과제
2. 가계부채 관리 기반
3. 추가 대응 방안
4. 예외 대출

1. 가계부채 관리과제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반응형


상환능력에 기반하여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총상환능력심사제도인 DR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단위 DRS 2, 3단계를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 차주단위DSR 2단계 ‘22.7월 시행, 3단계 23.7월 시행 예정
※차주단위 DRS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개인이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합니다.

※ 현행 : 차주단위DSR(은행 40, 제2금융권 60) 및 평균 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
- 차주단위DSR :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
- 금융회사 평균 DSR :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 강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합니다.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차주단위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22.1월~)
※ 현행 :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단위DSR 산정시 미포함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월~)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월~)
-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2. 가계부채 관리 기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약탈적 대출을 방지합니다.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旣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실수요 우대 등으로 보완을 추진합니다.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10.14일 발표)
ㅇ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 (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 범위 내 대출 허용, ②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10.14일 발표)
-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ㅇ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21.11월~)
ㅇ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 예외 적용
* (예)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 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
ㅇ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非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예) 농어업 경영 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 등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을 도모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서민금융 공금을 확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 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ㅇ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 유지
ㅇ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3. 추가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대책을 시행하고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예고하고 적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ㅇ 금융회사 평균 DSR 및 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ㅇ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
* 현행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ㅇ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ㅇ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ㅇ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금리인상 충격 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ㅇ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하여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 대출 유도

4. DRS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출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DRS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3)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
4)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5) 3백만원 이사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합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합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 담보대출
13)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