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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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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하며 투자자 주의사항 3가지를 발표했다.

투자자는 불법 주식리딩방의 영업방법과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신고방법 등을
알아두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의 영업방법

 

1단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로 SMS 발송

2단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 현혹

3단계
고급 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 상담형
회원제 비공개에 가입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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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_보도자료_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 피해 예방요령

 

유사 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210405_보도자료_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주요 피해사례

 

허위·과장광고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과장 광고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업체로부터 피소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 주식리딩방 신고방법

 

-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신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자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82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제도권 금융회사랑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 가능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은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에 신고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cybercop.fss.or.kr)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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