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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청년 맞춤형 전세, 월세 대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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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프로그램이다.

[지원내용]
1. 소액 전월세 보증금
2. 월세자금
3. 기존 고금리 전월세 자금 저금리 전환

 

 

청년전세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예비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취급기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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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대상]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예비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보증대상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보증대상금액]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②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대출실행]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필요서류]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보증료]
연 0.02%

[유의사항]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확인하거나 문의는 또는 공사 콜센터(1688-8114)에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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