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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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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말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는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란?

주식을 1주 단위로만 매매하는 것이 아닌 0.5주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 지원 증권사]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주고,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대상 종목

모든 종목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

 

주문 관련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H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주문 집행 관련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의 수량이 변동 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권리행사 관련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타사 대체

소수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소수 단위 주식 보유분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위험요인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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