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취약 청년층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부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중 채무가'가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여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할 재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져 기존에 비해 강화된 재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 · 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채무조정 변경 전후
▶ '통합 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광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무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 (최대 10년 → 20년) 등의 채무 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 학자금 대출 연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원금 기준 약 1천억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2022년 1월 중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 내용
학자금 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 사례
사례 1. 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1,800만 원과 실직기간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 보유
<채무조정의 효과>
연체 초기 별도 채무조정 시 상환 예정액 대비 25% 상환부담 하락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 채무감면: (미상각 채권) 원금 0~30% 감면
▶ 분할상환: 최대 10년 원금분할상환
▶ 연체정보: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용
사례 2. 대학 재학 중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채무 1,000만 원과 취업준비 기간 중 발생한 대부업체 채무 1,000만원 총 2,000만 원 채무 보유 중
<채무조정의 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업 시까지 납입이 유예되어 채무상환 부담 벗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일괄해제로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시 불이익 최소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 채무감면: 미상각 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90% 감면
▶ 분할상환: 취업 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면제
▶ 연체정보: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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