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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금융정보

금리우대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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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취약점이 확인되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

 

<대표적인 민원 사례>

1.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임을 인지하기 어려움.

2.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을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3.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소비자 유의사항

 

1.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2.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다.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 성공 들 조건 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적금상품은 녹음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예시※

우대금리가 계단식 상향 적용되므로 높은 우대금리는 일부 납입금액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됨에도 금융회사는 최고 우대금리(4.4%)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는 모든 불입 금액에 대해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

 

3.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기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휴상품 별도 구매 시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명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니 만기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도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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