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말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는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란?
주식을 1주 단위로만 매매하는 것이 아닌 0.5주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 지원 증권사]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주고,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대상 종목
모든 종목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다.
▶주문 관련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H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주문 집행 관련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의 수량이 변동 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권리행사 관련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타사 대체
소수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소수 단위 주식 보유분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위험요인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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